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20조 (조정안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수락여부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분쟁 당사자 전원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수락하지 않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의 불수락으로 간주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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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분쟁조정안
[별지 제3호 서식] 분 쟁 조 정 안 | 분 쟁 조 정 안 | 분 쟁 조 정 안 | 분 쟁 조 정 안 신청인 | 기관명 | 기관명 | 사업자번호 신청인 | 주 소 | 주 소 | 전화번호 신청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성명 피신청인 | 기관명 | 기관명 | 사업자번호 피신청인 | 주 소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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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분쟁조정안 수락여부 통지서
분 쟁 조 정 안 수 락 여 부 통 지 서 | 분 쟁 조 정 안 수 락 여 부 통 지 서 | 분 쟁 조 정 안 수 락 여 부 통 지 서 | 분 쟁 조 정 안 수 락 여 부 통 지 서 | 분 쟁 조 정 안 수 락 여 부 통 지 서 | 분 쟁 조 정 안 수 락 여 부 통 지 서 | 분 쟁 조 정 안 수 락 여 부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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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분쟁조정종결통지서
분 쟁 조 정 종 결 통 지 서 조정신청 번호 분쟁조정 제 호 조정대상의 표시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위 건에 대한 조정이 종결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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