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20조 (조정안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수락여부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 전원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수락하지 않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의 불수락으로 간주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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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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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