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20조 (조정안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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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수락여부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분쟁 당사자 전원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수락하지 않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의 불수락으로 간주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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