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23조 (분쟁조정신청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양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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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분쟁조정신청취하서
분 쟁 조 정 신 청 취 하 서 | 분 쟁 조 정 신 청 취 하 서 | 분 쟁 조 정 신 청 취 하 서 | 분 쟁 조 정 신 청 취 하 서 | 분 쟁 조 정 신 청 취 하 서 | 분 쟁 조 정 신 청 취 하 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신청인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분쟁조정종결통지서
분 쟁 조 정 종 결 통 지 서 조정신청 번호 분쟁조정 제 호 조정대상의 표시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위 건에 대한 조정이 종결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6호 서식]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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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위원회 조정제19조 · 사실조사제20조 · 조정안 제시제21조 · 조정의 성립제22조 · 조정의 종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분쟁조정신청 취하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비밀엄수의무 등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