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23조 (분쟁조정신청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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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양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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