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22조 (조정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1. 분쟁 당사자의 어느 한쪽 당사자가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2.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취하한 경우3. 조정의 성립 이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쟁조정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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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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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