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22조 (조정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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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1. 분쟁 당사자의 어느 한쪽 당사자가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2.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취하한 경우3. 조정의 성립 이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1. 분쟁 당사자의 어느 한쪽 당사자가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2.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취하한 경우3. 조정의 성립 이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쟁조정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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