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15조 (분쟁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센터에 접수(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관명 및 주소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명 및 주소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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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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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