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15조 (분쟁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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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센터에 접수(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관명 및 주소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명 및 주소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센터에 접수(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관명 및 주소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명 및 주소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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