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21조 (조정의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또는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
②분쟁조정조서는 양 당사자가 날인하고 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한다.
③분쟁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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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분쟁조정조서
분 쟁 조 정 조 서 □ 접 수 번 호: 제 호 □ 조정대상의 표시 o 설비유형 o 설치주소: □ 조 정 일 시 : □ 조정성립내용 : 위와 같이 조정에 합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피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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