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21조 (조정의 성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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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또는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또는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
②분쟁조정조서는 양 당사자가 날인하고 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한다.
③분쟁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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