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18조 (위원회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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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분쟁조정ㆍ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분쟁조정ㆍ처리한다.

①위원회는 센터에서 상정된 분쟁조정 신청 안건에 대해 사실조사, 당사자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의 조정안 수용 여부를 고려하여 처리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분쟁 당사자 간 동일ㆍ유사 성격의 과거 분쟁조정 사례가 존재하여 사실관계 확인 전체ㆍ일부 생략이 가능한 경우2. 과거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조하여 별도의 자문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③위원회는 조정에 앞서 양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불성립될 경우,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송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쟁조정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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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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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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