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18조 (위원회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분쟁조정ㆍ처리한다.

위원회는 센터에서 상정된 분쟁조정 신청 안건에 대해 사실조사, 당사자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의 조정안 수용 여부를 고려하여 처리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분쟁 당사자 간 동일ㆍ유사 성격의 과거 분쟁조정 사례가 존재하여 사실관계 확인 전체ㆍ일부 생략이 가능한 경우2. 과거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조하여 별도의 자문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위원회는 조정에 앞서 양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불성립될 경우,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송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쟁조정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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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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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