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12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원 기피ㆍ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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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위원(기피, 회피)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위원 | 위원 | 위원 | [ ] 기피 [ ] 회피 | [ ] 기피 [ ] 회피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분쟁조정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취득한 정보는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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