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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심사신청조문 원문
    이 심사하여야 한다.②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또는「민법」상 재산상속인’이 국방부로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족관계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적등본 등 국가기관 발행 서류)를 위원회로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심사신청조문 원문
    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또는「민법」상 재산상속인’이 국방부로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족관계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적등본 등 국가기관 발행 서류)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망자 유족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 결정조문 원문
    구체적인 기준 중 해당하는 항목을 결정한다.2. 보류 : 위원회에서 추가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여 보류 결정하거나, 심사 대기기간 중 신청인이 보류를 희망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보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보류사유가 해소된 경우 신속히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연기를 결정한 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 결정조문 원문
    수 있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사자2.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⑦ 전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진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 결정조문 원문
    참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한다. 신청인에게는 결정서를 통지하고, 결정서에는 심의안건, 심의결과, 이유를 명시한다.④ 각 군 참모총장은 매월 위원회의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결과를 다음달 5일까지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는 각 군 본부의 심사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있다.⑤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망보고조문 원문
    ① 소속부대의 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전문보고한 후 7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확인조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한다.② 군 병원장은 입원환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사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망보고조문 원문
    ① 소속부대의 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전문보고한 후 7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확인조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한다.② 군 병원장은 입원환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사망자의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전문보고
    군 병원장은 입원환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사망자의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전문보고한 후 7일 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망 경위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한다. 다만, 서면보고시 수사종결이 안된 경우에는 구비된 서류만 기간 내 보고하고, 검찰수사 종결자료는 수사 종결시 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망보고조문 원문
    안)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한다.② 군 병원장은 입원환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사망자의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전문보고한 후 7일 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망 경위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한다. 다만, 서면보고시 수사종결이 안된 경우에는 구비된 서류만 기간 내 보고하고, 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민원에 대한 사망확인조문 원문
    ① 사망자의 유족이 사망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서식의 전ㆍ공사상 확인 신청서 1부2. 제적등본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② 각 군 참모총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병적기록, 매화장 보고서 및 영현등록부, 사망확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망확인 통보조문 원문
    대한 통보 : 영 별표7 전사자 분류기준표 및 영 별표8 순직자 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한다.가. 사망자 연명부 1부.나. 별지 제10호 서식의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1부다. 관련 입증서류(진단서 및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2. 유족에 대한 통지 및 안내 : 각
  • 제13조 · 상이확인 통보조문 원문
    보 : 영 별표9 전상자 분류기준표 및 영 별표10 공상자 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한다.가. 상이자 연명부 1부나.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1부다. 관련 입증서류(진단서 및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2. 해당 군병원에 대한 통보 : 전ㆍ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망확인 통보조문 원문
    관련 입증서류(진단서 및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2. 유족에 대한 통지 및 안내 : 각 군 본부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결과 사망구분이 변경(전사ㆍ순직)된 인원에 대한 제적명령 정정발령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사ㆍ순직ㆍ사망확인서를
    하고, 사망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확인 사유를 통지한다.② 국방부는 유가족 또는 민원인에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사망 구분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한다.③ 각 군 참모총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간 사망자 현황을 그 다음해의 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제13조 · 상이확인 통보조문 원문
    )된 인원에 대한 정정발령, 장애보상급 지급여부에 대해 통지한다.② 국방부는 당사자 또는 민원인에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상이구분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한다.③ 각 군 참모총장은 연간 별지 제14호서식의 상이확인현황을 그 다음해의 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제19조 · 타부처 자료제공조문 원문
    국가보훈부 등 국가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서와 조사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개인정보보호법」의 절차와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망확인 통보조문 원문
    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결과 사망구분이 변경(전사ㆍ순직)된 인원에 대한 제적명령 정정발령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사ㆍ순직ㆍ사망확인서를 발급하여 유족에게 통지하고, 중앙전공사상 심사 결과 접수 후 7일 이내에 유가족에게 서면 등으로 안내사항(「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망확인 통보조문 원문
    다.② 국방부는 유가족 또는 민원인에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사망 구분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한다.③ 각 군 참모총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간 사망자 현황을 그 다음해의 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상이확인 통보조문 원문
    ② 국방부는 당사자 또는 민원인에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상이구분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한다.③ 각 군 참모총장은 연간 별지 제14호서식의 상이확인현황을 그 다음해의 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