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심사신청조문 원문
이 심사하여야 한다.②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또는「민법」상 재산상속인’이 국방부로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족관계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적등본 등 국가기관 발행 서류)를 위원회로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이 심사하여야 한다.②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또는「민법」상 재산상속인’이 국방부로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족관계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적등본 등 국가기관 발행 서류)를 위원회로 제
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또는「민법」상 재산상속인’이 국방부로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족관계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적등본 등 국가기관 발행 서류)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망자 유족의
구체적인 기준 중 해당하는 항목을 결정한다.2. 보류 : 위원회에서 추가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여 보류 결정하거나, 심사 대기기간 중 신청인이 보류를 희망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보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보류사유가 해소된 경우 신속히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연기를 결정한 날
수 있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사자2.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⑦ 전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진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참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한다. 신청인에게는 결정서를 통지하고, 결정서에는 심의안건, 심의결과, 이유를 명시한다.④ 각 군 참모총장은 매월 위원회의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결과를 다음달 5일까지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는 각 군 본부의 심사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있다.⑤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
① 소속부대의 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전문보고한 후 7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확인조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한다.② 군 병원장은 입원환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사망
① 소속부대의 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전문보고한 후 7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확인조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한다.② 군 병원장은 입원환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사망자의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전문보고
군 병원장은 입원환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사망자의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전문보고한 후 7일 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망 경위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한다. 다만, 서면보고시 수사종결이 안된 경우에는 구비된 서류만 기간 내 보고하고, 검찰수사 종결자료는 수사 종결시 보
안)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한다.② 군 병원장은 입원환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사망자의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전문보고한 후 7일 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망 경위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한다. 다만, 서면보고시 수사종결이 안된 경우에는 구비된 서류만 기간 내 보고하고, 검
① 사망자의 유족이 사망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서식의 전ㆍ공사상 확인 신청서 1부2. 제적등본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② 각 군 참모총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병적기록, 매화장 보고서 및 영현등록부, 사망확인
대한 통보 : 영 별표7 전사자 분류기준표 및 영 별표8 순직자 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한다.가. 사망자 연명부 1부.나. 별지 제10호 서식의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1부다. 관련 입증서류(진단서 및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2. 유족에 대한 통지 및 안내 : 각
보 : 영 별표9 전상자 분류기준표 및 영 별표10 공상자 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한다.가. 상이자 연명부 1부나.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1부다. 관련 입증서류(진단서 및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2. 해당 군병원에 대한 통보 : 전ㆍ
관련 입증서류(진단서 및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2. 유족에 대한 통지 및 안내 : 각 군 본부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결과 사망구분이 변경(전사ㆍ순직)된 인원에 대한 제적명령 정정발령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사ㆍ순직ㆍ사망확인서를
하고, 사망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확인 사유를 통지한다.② 국방부는 유가족 또는 민원인에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사망 구분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한다.③ 각 군 참모총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간 사망자 현황을 그 다음해의 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된 인원에 대한 정정발령, 장애보상급 지급여부에 대해 통지한다.② 국방부는 당사자 또는 민원인에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상이구분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한다.③ 각 군 참모총장은 연간 별지 제14호서식의 상이확인현황을 그 다음해의 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국가보훈부 등 국가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서와 조사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개인정보보호법」의 절차와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결과 사망구분이 변경(전사ㆍ순직)된 인원에 대한 제적명령 정정발령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사ㆍ순직ㆍ사망확인서를 발급하여 유족에게 통지하고, 중앙전공사상 심사 결과 접수 후 7일 이내에 유가족에게 서면 등으로 안내사항(「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
다.② 국방부는 유가족 또는 민원인에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사망 구분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한다.③ 각 군 참모총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간 사망자 현황을 그 다음해의 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국방부는 당사자 또는 민원인에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상이구분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한다.③ 각 군 참모총장은 연간 별지 제14호서식의 상이확인현황을 그 다음해의 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