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9조 (타부처 자료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 등 국가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서와 조사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개인정보보호법」의 절차와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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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결정서
■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17-0-0(홍길동) 결 정 서 (각군 마크)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 각군본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서를 참고하여 각군 본부 양식에 의해서 결정서 통보 할 것. 210mm×297mm[백상지(80g/㎡)] 국방부…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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