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4조 (심사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다만, 사상사고 관련 군 검찰의 수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신청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②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또는「민법」상 재산상속인’이 국방부로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족관계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적등본 등 국가기관 발행 서류)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망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전사망민원조사단)에서 사망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사망구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방부 조사본부장(전사망민원조사단장)은 유족에게 조사결과와 함께 재심사 절차를 안내 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관련 업무기관 변경 또는 한시적 기구 설치시 해당기관(기구)의 장이 대신한다.
④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 대외기관 근무장병에 대한 전공사상심사는 원소속 군에서 심사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