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9조 (민원에 대한 사망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망자의 유족이 사망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서식의 전ㆍ공사상 확인 신청서 1부2. 제적등본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각 군 참모총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병적기록, 매화장 보고서 및 영현등록부, 사망확인조서 등을 근거로 사망구분을 확인한다. 다만, 상기의 문건만으로 사망구분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사망구분을 확인할 때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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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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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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