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8조 (사망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대의 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전문보고한 후 7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확인조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한다.
②군 병원장은 입원환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사망자의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전문보고한 후 7일 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망 경위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한다. 다만, 서면보고시 수사종결이 안된 경우에는 구비된 서류만 기간 내 보고하고, 검찰수사 종결자료는 수사 종결시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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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망확인조서
■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별지 제6호 서식] 사 망 확 인 조 서 | 사 망 확 인 조 서 | 사 망 확 인 조 서 | 사 망 확 인 조 서 | 사 망 확 인 조 서 | 사 망 확 인 조 서 | 사 망 확 인 조 서 | 사 망 확 인 조 서 | 사 망 확 인 조 서 | 사 망 확 인 조 서 사 망 자 |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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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사망진단, 시체검안
■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별지 제7호 서식] □ 사 망 진 단 □ 시 체 검 안 | □ 사 망 진 단 □ 시 체 검 안 | □ 사 망 진 단 □ 시 체 검 안 | □ 사 망 진 단 □ 시 체 검 안 | □ 사 망 진 단 □ 시 체 검 안 | □ 사 망 진 단 □ 시 체 검 안 | □ 사 망 진 단 □ 시 체 검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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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사망경위서
■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별지 제8호 서식] 사 망 경 위 서 | 사 망 경 위 서 | 사 망 경 위 서 | 사 망 경 위 서 | 사 망 경 위 서 | 사 망 경 위 서 | 사 망 경 위 서 | 사 망 경 위 서 | 사 망 경 위 서 | 사 망 경 위 서 사 망 자 | 성명 | | | | 원소속 | 원소속 | |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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