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0조 (사망확인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사망이 확인되거나 구분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국가보훈부에 대한 통보 : 영 별표7 전사자 분류기준표 및 영 별표8 순직자 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한다.가. 사망자 연명부 1부.나. 별지 제10호 서식의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1부다. 관련 입증서류(진단서 및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2. 유족에 대한 통지 및 안내 : 각 군 본부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결과 사망구분이 변경(전사ㆍ순직)된 인원에 대한 제적명령 정정발령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사ㆍ순직ㆍ사망확인서를 발급하여 유족에게 통지하고, 중앙전공사상 심사 결과 접수 후 7일 이내에 유가족에게 서면 등으로 안내사항(「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등 재해보상급여 신청, 현충원 안장, 보훈수혜 신청 등)을 공지한다.3. 사망확인 신청인에 대한 통지 :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확인서로 통보하고, 사망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확인 사유를 통지한다.
②국방부는 유가족 또는 민원인에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사망 구분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간 사망자 현황을 그 다음해의 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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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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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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