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3조 (상이확인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상이가 확인되거나 구분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재확인 신청자임을 명시한다.1. 국가보훈부에 대한 통보 : 영 별표9 전상자 분류기준표 및 영 별표10 공상자 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한다.가. 상이자 연명부 1부나.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1부다. 관련 입증서류(진단서 및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2. 해당 군병원에 대한 통보 : 전ㆍ공상 해당자는 전ㆍ공상자 연명부로 하고 비전공사상 사유를 통보한다.3. 상이확인 신청인에 대한 통지 : 각 군 본부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결과 상이구분이 변경(전상ㆍ공상)된 인원에 대한 정정발령, 장애보상급 지급여부에 대해 통지한다.
②국방부는 당사자 또는 민원인에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상이구분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연간 별지 제14호서식의 상이확인현황을 그 다음해의 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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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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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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