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5조 (심사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상구분을 결정한다.1. 사상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2. 그 사상 경위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인정 여부 확인3.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별표7 전사자분류기준표, 별표8 순직자분류기준표, 별표 9 전상자분류기준표에 명시된 구체적인 기준 중 해당하는 항목을 결정4. 제3호에 명시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사망 또는 비전공상’으로 결정5. 사망원인이 명백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행심사로 ‘전사ㆍ순직’ 구분만을 결정하고, 후행심사로 세부분류기준을 결정
②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 처분을 결정한다.1. 인용 : 그 사상 경위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영 별표7 전사자분류기준표, 별표8 순직자분류기준표, 별표 9 전상자분류기준표에 명시된 구체적인 기준 중 해당하는 항목을 결정한다.2. 보류 : 위원회에서 추가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여 보류 결정하거나, 심사 대기기간 중 신청인이 보류를 희망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보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보류사유가 해소된 경우 신속히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연기를 결정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3. 기각 : 영 별표7 전사자분류기준표, 별표8 순직자분류기준표, 별표 9 전상자분류기준표에 명시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한다.4. 각하 : 「전공사상자처리훈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심사청구의 제기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 결정한다.
③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은 문서로 하며, 의결서에는 주문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한다. 신청인에게는 결정서를 통지하고, 결정서에는 심의안건, 심의결과, 이유를 명시한다.
④각 군 참모총장은 매월 위원회의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결과를 다음달 5일까지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는 각 군 본부의 심사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⑤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사위원 및 심사내용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비공개 한다.
⑥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사자2.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⑦전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진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