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8조 · 포털시스템의 사용조문 원문
장관이 인정한 사람11. 그 밖에 포털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② 포털시스템의 사용신청 시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 제31조 · 웹메일시스템의 사용조문 원문
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일부개정 2024.4.5.>② MOFA메일시스템의 사용신청 시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실ㆍ국과 소속기관은 필요시 부서와 기관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