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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포털시스템의 사용조문 원문
    장관이 인정한 사람11. 그 밖에 포털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② 포털시스템의 사용신청 시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 제31조 · 웹메일시스템의 사용조문 원문
    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일부개정 2024.4.5.>② MOFA메일시스템의 사용신청 시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실ㆍ국과 소속기관은 필요시 부서와 기관의 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외교통신시스템의 사용조문 원문
    ①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외교통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의 경우가 아니면 외교부 2급 비밀취급인가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외교통신시스템의 사용조문 원문
    .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②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호의 사용신청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재외공관 정보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외교통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경우에는 외교부 2급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외교통신시스템의 사용조문 원문
    단, 재외공관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③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외교통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의 경우가 아니면 해당 기관의 2급 비밀취급인가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다른 행정기관에 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의 사용조문 원문
    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② 회계행정시스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사용자계정 신청시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제6호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단, 제1항 3호 및 4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 또는 비밀취급인가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일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업무망 관리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업무망에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무단으로 접속할 수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⑥ 외교정보보안담당관과 재외공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네트워크 장비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의 네트워크 선번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업무망 관리조문 원문
    용자가 무단으로 접속할 수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⑥ 외교정보보안담당관과 재외공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네트워크 장비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의 네트워크 선번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절차조문 원문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제50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재구성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현행화 요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현행화 요청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현행화 범위, 현행화 내용 및 영향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절차조문 원문
    관은 제1항의 현행화 요청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현행화 범위, 현행화 내용 및 영향도 분석 등을 검토하여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현행화 검토결과서에 반려 사유를 작성하여 사업추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담당관은 승인한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정기적으로 범정부EA포털에 등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포털시스템의 사용조문 원문
    신청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③ 포털시스템의 사용자계정이 발급되면 포털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메신저, 자료전송시스템 등
  • 제30조 ·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의 사용조문 원문
    신청시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제6호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단, 제1항 3호 및 4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 또는 비밀취급인가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1. 제1항1호, 5호, 6호에 해당하는 자의 회계행정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포털시스템의 사용조문 원문
    서비스할 수 있다. 포털시스템과 제31조에 따른 웹메일시스템 사용자계정을 모두 보유한 대한민국 국적 사용자의 경우 업무 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사전협의 대상사업조문 원문
    정부 성과관리지침」제1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 45일 전까지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1.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전협의신청서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성과지표정의서2. 사업계획서(추진배경, 목표,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내용, 성과목표 및 지표, 추진일정 등), 및 제안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사전협의 대상사업조문 원문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 45일 전까지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1.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전협의신청서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성과지표정의서2. 사업계획서(추진배경, 목표,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내용, 성과목표 및 지표, 추진일정 등), 및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