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9조 (외교통신시스템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외교통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의 경우가 아니면 외교부 2급 비밀취급인가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원(단, 임기제공무원은 제외)2. 외교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3.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임기제공무원4.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호의 사용신청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재외공관 정보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외교통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경우에는 외교부 2급 비밀취급인가증 사본을 외교통신담당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원 소속기관이 외교부인 재외공무원2. 재외공관 부임시 외교부 2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인정되는 재외공관 주재관, 해외정보관, 무관 및 재외공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무원(해외정보관과 무관의 사용권한은 원 소속기관의 고유업무로 한정한다. 단, 재외공관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유업무 외의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재외공관 부임시 외교부 2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외공관 소속 한국인 행정직원 및 공공기관 직원(단, 재외공관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외교통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의 경우가 아니면 해당 기관의 2급 비밀취급인가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다른 행정기관에 파견된 외교부 소속 공무원(단,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2.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다부처 비밀유통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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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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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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