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9조 (외교통신시스템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외교통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의 경우가 아니면 외교부 2급 비밀취급인가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원(단, 임기제공무원은 제외)2. 외교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3.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임기제공무원4.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②재외공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호의 사용신청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재외공관 정보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외교통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경우에는 외교부 2급 비밀취급인가증 사본을 외교통신담당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원 소속기관이 외교부인 재외공무원2. 재외공관 부임시 외교부 2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인정되는 재외공관 주재관, 해외정보관, 무관 및 재외공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무원(해외정보관과 무관의 사용권한은 원 소속기관의 고유업무로 한정한다. 단, 재외공관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유업무 외의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재외공관 부임시 외교부 2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외공관 소속 한국인 행정직원 및 공공기관 직원(단, 재외공관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③다른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외교통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의 경우가 아니면 해당 기관의 2급 비밀취급인가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다른 행정기관에 파견된 외교부 소속 공무원(단,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2.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다부처 비밀유통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본부 외교통신시스템 사용 및 문서 권한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일부개정 2024.4.5> 본부 외교통신시스템 사용 및 문서 권한 신청서 소 속 (발령/파견지) | | 성명(한글) | 직 급 | | 연 락 처 | 1) 사용권한 (택일) | □ 일반사용자(본인 발송, 담당자로 지정된 수신문서, 검색-부서 모든 문서) □ 부서문서담당자(과(팀) 발신과…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재외공관 외교통신(통합업무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재외공관 외교통신(통합업무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 신청서 ※ 타부처 주재관인경우 외교관여권 또는 공무원증을 앞뒤로 스캔하여 첨부 ※ 교육원장, 문화원장, 공공기관, 행정직원의 경우 2급 비밀취급인가증(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발급) 사본을 반드시 첨부 ※ 공관장 수결재를 받은 뒤, 스캔한 이미지를…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다부처 비밀유통시스템 사용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일부개정 2024.4.5> 다부처 비밀유통시스템 사용 신청서 성 명 (한글/영문) | / | 소속기관 | 생년월일 | | 부 서 명 | 비취인가근거 | | 직 급 | 업무PC IP주소 | | 사무실 전화번호 | 이 메 일 | | 휴대폰 번호 | 신 청 사 유 | | | 용 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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