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0조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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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1.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원2. 원소속 기관이 외교부인 재외공무원3. 재외공관 주재관4.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 중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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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업무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1.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원2. 원소속 기관이 외교부인 재외공무원3. 재외공관 주재관4.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 중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사람<일부개정 2024.4.5.>5.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6.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②회계행정시스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사용자계정 신청시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제6호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단, 제1항 3호 및 4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 또는 비밀취급인가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1. 제1항1호, 5호, 6호에 해당하는 자의 회계행정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은 운영지원담당관,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사용자계정은 여권과장에게 신청한다.<일부개정 2024.4.5.>2. 재외공관의 경우 회계행정시스템의 공관관리자, 최종결재자의 권한은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공관관리자 계정은 여권과장에게 신청한다. 단, 제1항의 2호, 3호, 4호에 해당하는 일반 사용자계정은 공관관리자에게 신청한다. <일부개정 2024.4.5.>3. 회계행정시스템의 모든 사용자권한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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