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0조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업무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1.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원2. 원소속 기관이 외교부인 재외공무원3. 재외공관 주재관4.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 중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사람<일부개정 2024.4.5.>5.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6.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②회계행정시스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사용자계정 신청시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제6호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단, 제1항 3호 및 4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 또는 비밀취급인가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1. 제1항1호, 5호, 6호에 해당하는 자의 회계행정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은 운영지원담당관,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사용자계정은 여권과장에게 신청한다.<일부개정 2024.4.5.>2. 재외공관의 경우 회계행정시스템의 공관관리자, 최종결재자의 권한은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공관관리자 계정은 여권과장에게 신청한다. 단, 제1항의 2호, 3호, 4호에 해당하는 일반 사용자계정은 공관관리자에게 신청한다. <일부개정 2024.4.5.>3. 회계행정시스템의 모든 사용자권한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4.4.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서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외교부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고 있는 모든 기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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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회계행정시스템 사용자 권한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일부개정 2024.4.5> 회계행정시스템 사용자 권한 신청서 성명(한글) | | 성명(영문) | 생년월일 | | 직 급 | 소 속 | | 연락처 (내선/외교전화) | 공관 신청자 | □ 공관관리자 | □ 공관관리자 | □ 공관관리자 공관 신청자 | ※ 공관관리자는 공관내 일반사용자 업무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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