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5조의2 (사전협의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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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제67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제4조에 따라 당해연도 발주예정인 정보화사업을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제67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제4조에 따라 당해연도 발주예정인 정보화사업을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②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전협의 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해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제1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 45일 전까지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1.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전협의신청서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성과지표정의서2. 사업계획서(추진배경, 목표,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내용, 성과목표 및 지표, 추진일정 등), 및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 <일부개정 2024.4.5.>3. 자체 검토결과서 <신설 2024.4.5.>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기간 종합산정서 <신설 2024.4.5.>
③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정보화사업에 대해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연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자체검토를 실시하고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정보화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자체검토로 제16조 사업타당성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제16조제3항의 조치는 추가로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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