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8조 (포털시스템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털시스템은 업무망과 인터넷이 분리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음 각 호의 인가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1. 원 소속기관이 외교부인 공무원2. 재외공관 주재관, 해외정보관, 무관 및 재외공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무원3. 외교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4. 재외공관 소속 한국인 행정직원5. 재외공관 소속 외국인 행정직원 중 포털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사람6. 본부 및 재외공관 소속 공공기관 직원<일부개정 2024.4.5.>7.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8.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사회복무요원9. 계약에 의해 외교부 본부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10. 다른 행정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전직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외교부 포털시스템을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11. 그 밖에 포털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②포털시스템의 사용신청 시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③포털시스템의 사용자계정이 발급되면 포털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메신저, 자료전송시스템 등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단, 사용자에 따라 일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④정보화담당관은 포털시스템의 일부 서비스를 업무 앱(App)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 포털시스템과 제31조에 따른 웹메일시스템 사용자계정을 모두 보유한 대한민국 국적 사용자의 경우 업무 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포털시스템/MOFA메일시스템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일부개정 2024.4.5> 포털시스템/MOFA메일시스템 사용 신청서 □포털시스템( □개인 / □대표 ) □MOFA메일시스템 ( □개인 / □대표 ) 성명 또는 대표계정명 | 한글 | | 국 적 (외국인만 해당) | 국 적 (외국인만 해당) | 성명 또는 대표계정명 | 영문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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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서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외교부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고 있는 모든 기밀사항을…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외교부 모바일 외교포털(MOFA mPortal) 서비스 사용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일부개정 2024.4.5> 외교부 모바일 외교포털(MOFA mPortal) 서비스 사용 신청서 단말 구분 | 스마트폰 □ 태블릿 □ | 신청 구분 | 신규 □ 변경 □ 성 명 | | 외교포털 ID | 소속부서 | | MOFA메일 ID | 직급/대외직명 | | 휴대전화 번호 | 제조사 및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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