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8조 (포털시스템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털시스템은 업무망과 인터넷이 분리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음 각 호의 인가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1. 원 소속기관이 외교부인 공무원2. 재외공관 주재관, 해외정보관, 무관 및 재외공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무원3. 외교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4. 재외공관 소속 한국인 행정직원5. 재외공관 소속 외국인 행정직원 중 포털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사람6. 본부 및 재외공관 소속 공공기관 직원<일부개정 2024.4.5.>7.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8.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사회복무요원9. 계약에 의해 외교부 본부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10. 다른 행정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전직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외교부 포털시스템을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11. 그 밖에 포털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②포털시스템의 사용신청 시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③포털시스템의 사용자계정이 발급되면 포털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메신저, 자료전송시스템 등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단, 사용자에 따라 일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④정보화담당관은 포털시스템의 일부 서비스를 업무 앱(App)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 포털시스템과 제31조에 따른 웹메일시스템 사용자계정을 모두 보유한 대한민국 국적 사용자의 경우 업무 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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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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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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