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1조 (웹메일시스템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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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MOFA메일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다.1. 원 소속기관이 외교부인 공무원2. 재외공관 소속 주재관, 해외정보관, 무관3. 외교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4.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 중 MOFA메일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사람5. 본부 및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6. 다른 행정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전직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외교부 포털시스템을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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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MOFA메일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다.1. 원 소속기관이 외교부인 공무원2. 재외공관 소속 주재관, 해외정보관, 무관3. 외교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4.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 중 MOFA메일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사람5. 본부 및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6. 다른 행정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전직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외교부 포털시스템을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신설 2024.4.5.>7. 그 밖에 MOFA메일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일부개정 2024.4.5.>
②MOFA메일시스템의 사용신청 시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실ㆍ국과 소속기관은 필요시 부서와 기관의 명의로 MOFA메일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④기타 정책자문위원, 퇴직자 등 업무유관성이 있는 비공무원은 업무유관자용 MOFA메일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유관자용 MOFA메일 운영방안"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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