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1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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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제50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재구성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현행화 요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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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제50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재구성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현행화 요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현행화 요청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현행화 범위, 현행화 내용 및 영향도 분석 등을 검토하여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현행화 검토결과서에 반려 사유를 작성하여 사업추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담당관은 승인한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정기적으로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④사업추진부서의 장은 반려 통보를 받은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보완하여 재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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