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1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제50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재구성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현행화 요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현행화 요청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현행화 범위, 현행화 내용 및 영향도 분석 등을 검토하여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현행화 검토결과서에 반려 사유를 작성하여 사업추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승인한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정기적으로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반려 통보를 받은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보완하여 재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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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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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