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1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제50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재구성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현행화 요청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현행화 요청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현행화 범위, 현행화 내용 및 영향도 분석 등을 검토하여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현행화 검토결과서에 반려 사유를 작성하여 사업추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담당관은 승인한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정기적으로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④사업추진부서의 장은 반려 통보를 받은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보완하여 재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요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요청서 수 신 : 정보화담당관 발 신 : 요청일자 : 년 월 일 제 목 | 현행화 요청 유형 | □ 정책․지침 □ 프레임워크, 메타모델, 참조모델 □ 정보화사업 수립 및 종료에 따른 현행화 □ 기타 ( ) 현행화 요청 내용 | 현행화 요청 산출물 목록 | 첨부문서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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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검토결과서
[별지 제11호 서식]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검토결과서 수 신 : 발 신 : 정보화담당관 요청일자 : 년 월 일 제 목 | 검토의견 | 영향 범위 | □ 정책․지침 □ 산출물 □ 프레임워크, 메타모델, 참조모델 □ 기타 ( ) 현행화 대상 산출물 목록 | ※ 작성요령 - 제목: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변경요청서의 제목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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