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 소관 외교부 · 총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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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4-04-05 · 시행 2024-04-05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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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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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8조 (30개)
제1조 목적제12조 참석비제13조 보안유지 의무제14조 실행계획의 수립제15조 정보화사업의 발굴ㆍ정보화예산제15의2조 사전협의 대상사업제16조 사업타당성 검토제17조 정보화사업 수행ㆍ관리제18조 사업산출물 제출제19조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정보자원 관리제21조 범정부EA포털 활용제23조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및 제공ㆍ개방제24조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시 준수사항제25조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제26조 홈페이지 서버 관리제27조 사용자계정 관리제28조 포털시스템의 사용제29조 외교통신시스템의 사용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의 사용제31조 웹메일시스템의 사용제32조 재외공관 정보관리담당자제33조 통제구역 지정제34조 재외공관 정보시스템 관리제35조 백업제36조 정보시스템 운영제37조 정보시스템실 관리제38조 외교정보전용망 구축
제39조 ~ 제7조 (30개)
제39조 외교정보전용망 관리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제40조 외교정보전용망 공동사용 신청제41조 비상외교통신망 운영ㆍ관리제42조 업무망 관리제43조 인터넷 관리제44조 외교전화제45조 총괄책임관 지정 및 업무제46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책임자의 업무제48조 사업추진부서장의 업무제49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원칙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제50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요인제51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절차제52조 용역사업에 대한 정보기술아키텍처산출물 현행화제53조 종합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활용제54조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활용제55조 예산확보 단계의 활용제56조 사업발주 단계의 활용제57조 사업자 선정 단계의 활용제58조 사업진행관리 단계의 활용제59조 감리시행 단계의 활용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보좌제60조 일반 업무에서의 활용제61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평가제62조 정보화교육제63조 상시학습 인정제65조 다른 법령ㆍ규정과의 관계제67조 재검토기한제7조 협의회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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