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2조 (업무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며, 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망에는 비인가 장비를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망에는 인가된 IP주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IP주소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을 연계할 때에는 보안성이 확보된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업무망에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무단으로 접속할 수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외교정보보안담당관과 재외공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네트워크 장비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의 네트워크 선번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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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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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