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2조 (업무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며, 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업무망에는 비인가 장비를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업무망에는 인가된 IP주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IP주소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을 연계할 때에는 보안성이 확보된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업무망에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무단으로 접속할 수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외교정보보안담당관과 재외공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네트워크 장비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의 네트워크 선번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네트워크 장비 대장
[별지 제8호 서식] 네트워크 장비 대장 장비명 | 제조사 | 모델명 | 지원일자 (도입일자) | 관련근거 (문서번호 등)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네트워크 선번장
[별지 제9호 서식] 네트워크 선번장 번호 | 스위치명 | 스위치 포트 번호 | Patch Panel 번호 | 사용자명 | IP Address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