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2조 (업무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며, 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업무망에는 비인가 장비를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업무망에는 인가된 IP주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IP주소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을 연계할 때에는 보안성이 확보된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업무망에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무단으로 접속할 수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외교정보보안담당관과 재외공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네트워크 장비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의 네트워크 선번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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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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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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