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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안장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장 신청을 하려는 연고자(이하 "안장 신청인"이라 한다)는 관리원장에게 안장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안장 신청
    우 안장 신청인은 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장 신청서에 안장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해외거주 경력 및 제3조제3항 해당 여부에 대하여 체류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민단체의
  • 제13조 · 신청서 등 보존조문 원문
    관리원장은 연고자 등이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ㆍ제1호의2서식ㆍ제1호의3서식ㆍ제1호의4서식에 따른 안장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안장 등 취소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안장의 승낙조문 원문
    낙 여부를 문서로 통보한다.② 관리원장은 안장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원장은 안장을 승낙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묘적부를 작성하고 영구 보존한다.④ 제3항에 따른 안장 승낙의 효력은 안장 신청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하고, 안장 신청자는 그 통보를 받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안장 등 취소 신청조문 원문
    의 취소(이하 이 조에서 "안장 등 취소"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② 안장 예약 신청자 또는 안장 신청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안장 등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안장 등 취소 신청서에 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그 접수일로부터
  • 제13조 · 신청서 등 보존조문 원문
    관리원장은 연고자 등이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ㆍ제1호의2서식ㆍ제1호의3서식ㆍ제1호의4서식에 따른 안장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안장 등 취소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 등 인수확인서를 영구 보존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치선정 및 방법, 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안장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민단체의 장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④ 관리원장은 안장 대상자를 안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장 확인서를 안장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외부 이장의 신청조문 원문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외부 이장을 신청하려는 안장 신청자 또는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이장 신청인"이라 한다)는 이장 희망일로부터 7일 이전에 관리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이장 신청인이 안장자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제10조 · 동산 내 이장 금지 및 허용조문 원문
    의 위안부피해자 묘역 또는 기타 묘역으로 이장해 줄 것을 관리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이장 신청인은 이장 희망일로부터 7일 이전에 관리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묘지 사용료는 납부하지 아니하며, 이미 수납한 봉안당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 제13조 · 신청서 등 보존조문 원문
    관리원장은 연고자 등이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ㆍ제1호의2서식ㆍ제1호의3서식ㆍ제1호의4서식에 따른 안장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안장 등 취소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 등 인수확인서를 영구 보존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외부 이장의 신청조문 원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그 밖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2. 이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③ 관리원장은 유골을 인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 등 인수확인서를 받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이장 확인서를 이장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외부 이장에 따른 묘지 등의 원상복구 비용은 이장 신청인에게
  • 제13조 · 신청서 등 보존조문 원문
    출한 별지 제1호서식ㆍ제1호의2서식ㆍ제1호의3서식ㆍ제1호의4서식에 따른 안장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안장 등 취소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 등 인수확인서를 영구 보존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외부 이장의 신청조문 원문
    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2. 이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③ 관리원장은 유골을 인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 등 인수확인서를 받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이장 확인서를 이장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외부 이장에 따른 묘지 등의 원상복구 비용은 이장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미 수납한 묘지 사용
  • 제10조 · 동산 내 이장 금지 및 허용조문 원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그 밖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2. 이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④ 관리원장은 이장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장 확인서를 이장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안장현황 등의 보고조문 원문
    관리원장은 안장 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