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4-12 · 시행 2024-04-1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및 기능)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