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4조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4-12 · 시행 2024-04-1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및 기능)
①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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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및 기능제10조 동산 내 이장 금지 및 허용제11조 위령제 등제12조 참배 및 성묘의 제한제13조 신청서 등 보존제14조 안장현황 등의 보고제15조 묘역의 구분제16조 분묘의 점유면적제17조 분묘의 형태 및 묘비의 규격 등제18조 분묘 및 묘비 등의 시공, 설치 등제19조 자연장제2조 정의제20조 유골함의 규격과 재료, 시공ㆍ설치 등제21조 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제22조 묘지 사용료제23조 봉안시설 사용료제24조 비석ㆍ좌대ㆍ위패 구입 및 글자새김 수수료 계약 체결제3조 안장 대상자제4조 안장의 신청제5조 안장의 승낙제6조 승낙 취소 등제7조 안장 등 취소 신청제8조 위치선정 및 방법, 결과 통보 등제9조 외부 이장의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