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9조 (외부 이장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조문 원문
①안장 신청자 또는 연고자는 동산에 안장된 유골을 동산 외의 장소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관리원장에게 외부 이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부 이장을 신청하려는 안장 신청자 또는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이장 신청인"이라 한다)는 이장 희망일로부터 7일 이전에 관리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이장 신청인이 안장자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그 밖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2. 이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③관리원장은 유골을 인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 등 인수확인서를 받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이장 확인서를 이장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외부 이장에 따른 묘지 등의 원상복구 비용은 이장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미 수납한 묘지 사용료 또는 봉안당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동산에 안장되었던 유골이 동산 외의 장소로 이장된 후, 해당 유골의 연고자가 다시 그 유골을 동산에 안장 신청하는 경우 관리원장은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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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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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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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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