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9조 (외부 이장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조문 원문

안장 신청자 또는 연고자는 동산에 안장된 유골을 동산 외의 장소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관리원장에게 외부 이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외부 이장을 신청하려는 안장 신청자 또는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이장 신청인"이라 한다)는 이장 희망일로부터 7일 이전에 관리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이장 신청인이 안장자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그 밖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2. 이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관리원장은 유골을 인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 등 인수확인서를 받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이장 확인서를 이장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외부 이장에 따른 묘지 등의 원상복구 비용은 이장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미 수납한 묘지 사용료 또는 봉안당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동산에 안장되었던 유골이 동산 외의 장소로 이장된 후, 해당 유골의 연고자가 다시 그 유골을 동산에 안장 신청하는 경우 관리원장은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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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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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