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7조 (안장 등 취소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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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장 예약 신청자 또는 안장 신청자 등은 동산에 안장하기 전까지 안장 예약 신청의 취소와 제4조에 따른 안장 신청의 취소(이하 이 조에서 "안장 등 취소"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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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장 예약 신청자 또는 안장 신청자 등은 동산에 안장하기 전까지 안장 예약 신청의 취소와 제4조에 따른 안장 신청의 취소(이하 이 조에서 "안장 등 취소"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안장 예약 신청자 또는 안장 신청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안장 등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안장 등 취소 신청서에 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안장 등 취소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안장 예약 신청의 취소 신청시 이미 수납한 묘지 사용료 및 봉안당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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