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8조 (위치선정 및 방법, 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조문 원문
①관리원장은 묘역별로 또는 봉안당의 봉안함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5조에 따른 승낙의 순서에 따라 부여된 고유번호 위치에 안장한다.
②안장은 고유번호에 따라 하나의 분묘 또는 봉안함에 1위를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분묘나 봉안함에 합장할 수 있다.1. 전쟁ㆍ사고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유골이나 유골이 없는 다수의 영령2. 연고가 없는 다수의 사람3. 안장자의 배우자(안장 대상자와 동시에 합장하거나, 안장자의 배우자 사망시 합장한다. 다만 배우자가 안장 신청일 현재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외동포인 경우에는 먼저 안장할 수 있다)
③안장 대상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안장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민단체의 장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관리원장은 안장 대상자를 안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장 확인서를 안장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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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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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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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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