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10조 (동산 내 이장 금지 및 허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조문 원문

안장된 유골 등은 동산 내에서는 이장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안부 피해자가 봉안당에 안치된 경우에 안장 신청자 또는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이장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의 위안부피해자 묘역 또는 기타 묘역으로 이장해 줄 것을 관리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이장 신청인은 이장 희망일로부터 7일 이전에 관리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묘지 사용료는 납부하지 아니하며, 이미 수납한 봉안당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이장 신청인이 안장자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그 밖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2. 이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관리원장은 이장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장 확인서를 이장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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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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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