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14조 (안장현황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원장은 안장 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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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안장 현황
■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 개정 2024. 4. 12. > | 년도 안장 현황 | 년도 안장 현황 | 1. 묘역 사용현황 (단위: 기) | 1. 묘역 사용현황 (단위: 기) - 안장자(예약자 포함)의 거주국가별 현황 (단위: 명) | - 안장자(예약자 포함)의 거주국가별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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