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4조 (안장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장 신청을 하려는 연고자(이하 "안장 신청인"이라 한다)는 관리원장에게 안장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안장 신청인이 안장 대상자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그 밖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2. 안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3. 안장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등 1부4.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이장증명서 등 1부(안장 대상자의 유골을 동산으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 신청인은 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장 신청서에 안장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해외거주 경력 및 제3조제3항 해당 여부에 대하여 체류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민단체의 장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③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 신청인은 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발급 서류 1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장 신청서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④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 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장 신청서에 안장 대상자가 동산에 안장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4호 또는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 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 신청서에 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그 밖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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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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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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