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4조 (안장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장 신청을 하려는 연고자(이하 "안장 신청인"이라 한다)는 관리원장에게 안장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안장 신청인이 안장 대상자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그 밖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2. 안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3. 안장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등 1부4.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이장증명서 등 1부(안장 대상자의 유골을 동산으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 신청인은 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장 신청서에 안장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해외거주 경력 및 제3조제3항 해당 여부에 대하여 체류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민단체의 장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 신청인은 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발급 서류 1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장 신청서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 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장 신청서에 안장 대상자가 동산에 안장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4호 또는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 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 신청서에 안장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그 밖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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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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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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