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5조 (안장의 승낙)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조문 원문

관리원장은 제4조에 따른 안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안장을 신청한 사람(이하 "안장 신청자"라 한다)에게 승낙 여부를 문서로 통보한다.
관리원장은 안장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관리원장은 안장을 승낙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묘적부를 작성하고 영구 보존한다.
제3항에 따른 안장 승낙의 효력은 안장 신청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하고, 안장 신청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장 대상자의 유골 등을 동산에 안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내에 안장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승낙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안장 신청자는 안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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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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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