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5조 (안장의 승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조문 원문
①관리원장은 제4조에 따른 안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안장을 신청한 사람(이하 "안장 신청자"라 한다)에게 승낙 여부를 문서로 통보한다.
②관리원장은 안장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관리원장은 안장을 승낙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묘적부를 작성하고 영구 보존한다.
④제3항에 따른 안장 승낙의 효력은 안장 신청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하고, 안장 신청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장 대상자의 유골 등을 동산에 안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내에 안장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승낙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안장 신청자는 안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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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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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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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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