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답변서 작성의 충실조문 원문
    ① 심판수행자는 답변서의 작성에 앞서 심판사건을 분석하여「심판사건분석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담당과장(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현재 담당 과장)의 지휘를 받아 답변서의 작성 및 향후 심판수행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담당과장(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 제24조 · 지방국세청장의 심판수행 지도조문 원문
    ① 세무서장은 중요심판사건에 대하여 「심판사건분석표(별지 제1호 서식)」에 심판청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에게 심판수행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수행 내용
  • 제36조 · 심판관계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상황을 엔티스(NTIS)에 신속ㆍ정확하게 전산입력하여야 한다.② 심판수행자는 심판청구 관련서류를 사건별로 별도로 편철하며, 사건철의 표지이면에는 「심판사건분석표(별지 제1호 서식)」를 부착하고 기록을 유지하여 심판청구의 상황을 관리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답변서 작성의 충실조문 원문
    경우 현재 담당 과장)의 지휘를 받아 답변서의 작성 및 향후 심판수행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담당과장(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현재 담당 과장)은「답변서 검토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를 기준으로 답변서(안)을 검토한 후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를 받은 심판수행자는 답변서를 즉시 보완하거나 답변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2차 답변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답변서 작성을 위한 의견 조회 및 회보조문 원문
    지와 유사한 사항② 심판수행 세무서장으로부터 의견 조회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은 송부된 심판청구서를 신속ㆍ정확히 검토하여「답변서 작성을 위한 의견 회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고,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 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심판수행 세무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이의신청 등을 거친 사건조문 원문
    친 때에는 그 결정서와 함께 모든 심리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거서류의 조세심판원 이송을「증빙서류이송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을 거친 세무서 수행사건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심판결정서의 송부 및 처리조문 원문
    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지방국세청장(조사ㆍ감사 등 담당과장)이 조사ㆍ결정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며,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조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과장으로서 현장확인 등으로 재조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심판대리인 선임절차조문 원문
    세청장(송무과장)에게 선임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행청장은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심판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려는 경우「심판대리인 수시선임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제2항에 따른「심판대리인 수시선임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
    을 하려는 경우「심판대리인 수시선임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제2항에 따른「심판대리인 수시선임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대리인 수시선임 검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심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국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심판대리인 선임절차조문 원문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제2항에 따른「심판대리인 수시선임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대리인 수시선임 검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심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4항에 따른 선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임 여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심판대리인 선임절차조문 원문
    른 선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임 여부를 통보한다.⑥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제5항에 따라 선임 사실을 통보 받은 때에는「심판대리인 선임 계약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심판대리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은「심판대리인 위임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 수행사건은 국세청장(법무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심판대리인 선임절차조문 원문
    에 따라 선임 사실을 통보 받은 때에는「심판대리인 선임 계약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심판대리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은「심판대리인 위임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 수행사건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계약체결 등을 한다.⑦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대리인 선임 후 선임 관련서류(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의2조 · 심판사무 점검ㆍ보고조문 원문
    당관)은 연도 종료 시 답변서 제출 및 인용사건 처리 등의 심판사무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을 「심판사무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 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이를 취합하고, 지방청 수행사건
    보고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이를 취합하고, 지방청 수행사건의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을「심판사무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 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심판사무에 관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를,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소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의4조 · 심판결정서의 공개조문 원문
    한 사건4. 공개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5. 그 밖의 제2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건③ 청구인 및 관련인은「심판결정서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13호 서식)」로 제2항 제1호의 비공개를 처분청에 요청하여야 한다.④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청은 송무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심판결정서를 비공개하기 위해서는「심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의4조 · 심판결정서의 공개조문 원문
    비공개를 처분청에 요청하여야 한다.④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청은 송무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심판결정서를 비공개하기 위해서는「심판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14호 서식)」(제2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청 송무과장은 반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심판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를 수집하여 비공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답변서 제출조문 원문
    ① 세무서 수행사건의 경우 소관과장은 답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를 작성한 후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를 첨부(이하 "답변서 등"이라 한다)하여 심판청구서 접수일(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받은
  • 제18조 · 의견진술조문 원문
    ① 심판수행자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중요심판사건으로 분류되거나 그 밖에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문으로 신청하여
  • 제21의2조 ·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조문 원문
    ① 심판수행자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중요심판사건으로 분류되거나 그밖에 사전열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