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3조 (답변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 수행사건의 경우 소관과장은 답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를 작성한 후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를 첨부(이하 "답변서 등"이라 한다)하여 심판청구서 접수일(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경유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제출기한인 1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경유하지 않고 소관과장이 즉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부 받은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의 소관과장은 답변서 등을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답변서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납세고지서 송달증명, 결정ㆍ경정결의서, 조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및 증거목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 서식으로 별도 작성ㆍ제출), 그 밖의 심리자료 일체를 포함한다.
삭제
주심판수행자는 답변서 제출 후 당초 답변서에 미비점을 발견한 때에는 심판수행자에게 보완을 지시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수행자는 답변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심판보고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심판수행자는 제2조제2호바목의 수행자가 있는 경우 답변서 등을 심판청구서 접수일(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 송부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ㆍ보완하여 심판청구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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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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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