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0조 (심판대리인 선임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판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에게 선임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행청장은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심판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려는 경우「심판대리인 수시선임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제2항에 따른「심판대리인 수시선임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대리인 수시선임 검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심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4항에 따른 선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임 여부를 통보한다.
⑥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제5항에 따라 선임 사실을 통보 받은 때에는「심판대리인 선임 계약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심판대리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은「심판대리인 위임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 수행사건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계약체결 등을 한다.
⑦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대리인 선임 후 선임 관련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예산 배정을 신청하고, 당초 심판대리인 선임 신청을 한 수행청장에게 심판대리인 선임 결과를 통보한다.
⑧심판대리인을 선임할 때 ‘무징계 사실’을 제출받아야 하며 심판대리인 선임계약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⑨국세청장(법무과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전문성, 설득력, 적극성 및 그 밖의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하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 는 배제하여야 하며, 「세무사법」제14조의3의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선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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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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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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