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0조 (심판대리인 선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판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에게 선임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수행청장은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심판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려는 경우「심판대리인 수시선임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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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심판대리인 수시선임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대리인 수시선임 검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심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4항에 따른 선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임 여부를 통보한다.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제5항에 따라 선임 사실을 통보 받은 때에는「심판대리인 선임 계약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심판대리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은「심판대리인 위임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 수행사건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계약체결 등을 한다.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대리인 선임 후 선임 관련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예산 배정을 신청하고, 당초 심판대리인 선임 신청을 한 수행청장에게 심판대리인 선임 결과를 통보한다.
심판대리인을 선임할 때 ‘무징계 사실’을 제출받아야 하며 심판대리인 선임계약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전문성, 설득력, 적극성 및 그 밖의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하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 는 배제하여야 하며, 「세무사법」제14조의3의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선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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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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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