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 소관 국세청 · 총 51조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5-01 · 시행 2024-05-01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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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판수행자 지정제10의2조 동일쟁점 다수사건 관리제11조 합동회의 심리요청제12조 답변서 작성의 충실제13조 답변서 제출제14조 이의신청 등을 거친 사건제15조 답변서 작성을 위한 의견 조회 및 회보제16조 추가심리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 보완제16의2조 추가제출 증거서류 검토제17조 조세심판원 방문설명제17의2조 요약 서면자료 제출제18조 의견진술제18의2조 중요심판사건 등 의견진술자제19조 법령해석관련 의견 조회제2조 정의제20조 심판수행 보고제21조 사실관계 보완조사제21의2조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제22조 직권취소제23조 심판수행자 간 협조제24조 지방국세청장의 심판수행 지도제25조 국세청장의 심판수행 지도제26조 심판결정서의 송부 및 처리제27조 심판결정 분석제28조 심판결정서 관련 국ㆍ실 통보제29조 심판대리인 선임 대상 및 요건제3조 심판청구업무의 소관제30조 심판대리인 선임절차제31조 심판대리인의 심판수행
제31의2조 ~ 제9의2조 (21개)
제31의2조 심판대리인 지원제32조 심판대리인 보수제33조 심판대리인 보수 및 지급기준액제34조 심판대리인 보수의 신청과 지급제36조 심판관계기록의 관리제37조 전산입력 및 활용제38조 심판수행자의 책임제38의2조 성과평가 등에 반영제39조 심판통계의 보고제39의2조 심판사무 점검ㆍ보고제39의3조 우수답변서 공유제39의4조 심판결정서의 공개제4조 심판사무의 분장제40조 유효기한제5조 납세지 변경 등의 심판수행제6조 청구서의 접수제6의2조 심판보고자 지정제7조 제출관서를 그르친 청구의 처리제8조 중요심판사건 접수제9조 심판청구서 인계 및 송부제9의2조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