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 소관 국세청 · 총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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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5-01 · 시행 2024-05-01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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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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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판수행자 지정제10의2조 동일쟁점 다수사건 관리제11조 합동회의 심리요청제12조 답변서 작성의 충실제13조 답변서 제출제14조 이의신청 등을 거친 사건제15조 답변서 작성을 위한 의견 조회 및 회보제16조 추가심리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 보완제16의2조 추가제출 증거서류 검토제17조 조세심판원 방문설명제17의2조 요약 서면자료 제출제18조 의견진술제18의2조 중요심판사건 등 의견진술자제19조 법령해석관련 의견 조회제2조 정의제20조 심판수행 보고제21조 사실관계 보완조사제21의2조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제22조 직권취소제23조 심판수행자 간 협조제24조 지방국세청장의 심판수행 지도제25조 국세청장의 심판수행 지도제26조 심판결정서의 송부 및 처리제27조 심판결정 분석제28조 심판결정서 관련 국ㆍ실 통보제29조 심판대리인 선임 대상 및 요건제3조 심판청구업무의 소관제30조 심판대리인 선임절차제31조 심판대리인의 심판수행
제31의2조 ~ 제9의2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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