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2조 (답변서 작성의 충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수행자는 답변서의 작성에 앞서 심판사건을 분석하여「심판사건분석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담당과장(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현재 담당 과장)의 지휘를 받아 답변서의 작성 및 향후 심판수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담당과장(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현재 담당 과장)은「답변서 검토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를 기준으로 답변서(안)을 검토한 후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를 받은 심판수행자는 답변서를 즉시 보완하거나 답변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2차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답변서 작성시 당사자 적격, 청구기간 경과 여부 등 심판청구의 요건 검토를 통하여 적법한 청구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적법한 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할 것을 주장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법률관계ㆍ사실관계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는 경우 그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특정한 거래형태나 신고내용분석 등과 관련하여 과세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통지한 기획분석자료(지시)에 의하여 과세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답변서 초안 및 답변서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기획분석자료를 시달한 담당과장)의 지휘를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⑥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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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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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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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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