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5조 (답변서 작성을 위한 의견 조회 및 회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세무서 수행사건 중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조사ㆍ결정한 사항인 경우에는 답변서 작성을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심판청구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 조사ㆍ확인한 사업장별 수입금액2. 공동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 실지조사ㆍ결정한 소득금액3.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 조사ㆍ결정한 소득처분금액4.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 조사ㆍ결정한 주식이동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5.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 조사하여 확인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6.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 조사한 결과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항
②심판수행 세무서장으로부터 의견 조회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은 송부된 심판청구서를 신속ㆍ정확히 검토하여「답변서 작성을 위한 의견 회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고,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 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심판수행 세무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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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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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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