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4조 (이의신청 등을 거친 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3항에 따라 수행청장에게 심판청구서 부본과 결정(경정)결의서 등 부과처분 관련서류를 송부하는 경우 해당 사건이 과세사실판단(과세기준)자문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그 결정서와 함께 모든 심리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거서류의 조세심판원 이송을「증빙서류이송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을 거친 세무서 수행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9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해 세무서장의 답변서에 첨부할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는 이의신청 결정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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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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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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