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6조 (심판결정서의 송부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받은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를 즉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담당과장에게 통보하며, 감사원 처분지시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인 경우 감사원에도 통보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담당과장은 심판결정에 따라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지방국세청장(조사ㆍ감사 등 담당과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경우에 처분청은 심판결정서 사본을 지방국세청의 해당 담당과장에게 송부하고, 해당 담당과장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판결정에 따라 결정(경정)결의서(안)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회보하여야 한다.
④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조사ㆍ결정 사항이 인용결정된 경우에 처분청은 심판결정서 사본과 취소 또는 경정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보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판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결정(경정)결의서 및 조사서 사본 등을 처분청에 회보하여야 한다.
⑥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재조사」하는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4조제2항의 처분 담당과장(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하여 즉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며,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조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과장으로서 현장확인 등으로 재조사 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로서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사관서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재조사를 담당하되, 당초 조사자는 재조사를 담당할 수 없고, 재조사의 범위는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한다.
⑧제6항의 경우로서 재조사를 하는 경우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⑨수행청장은 심판결정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조세심판원장에게 결정서 정정신청을 하여 그 경정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⑩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결정에 법령적용, 법령해석의 잘못이 명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을 경유하여 보고한다.
⑪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판결정내용, 인용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및 재조사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⑫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2항과 제6항이 규정한 처리결과의 통보를 받는 즉시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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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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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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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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