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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대상 제외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조문 원문
    ①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추진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4호에 따른 적합성협의 대상 제외를 인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상 제외 여부 결정에 관한 협의요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전문기관의 검토조문 원문
    되, 총괄의견과 항목별 검토의견이 상충되지 않도록 제시해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전문기관의 장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보고서의 보완조문 원문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이용현황 및 미래수요 등 종합적 해양공간특성 검토가 빠졌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2. 보완되지 않으면 협의대상계획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장관에게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적합성협의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보고서(계획공간이 표기된 전산도면을 포함)는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www.msp.go.k
  • 제26조 · 적합성협의에 대한 수요 조사조문 원문
    장관은 적합성협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공간 이용ㆍ개발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협의결과 반영 등 검토조문 원문
    협의결과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과 지구ㆍ구역의 지정ㆍ변경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결과의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협의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조문 원문
    ①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협의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장관은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요청서를 제24조에 따라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해야 한다.③ 협의요청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협의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조문 원문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장관은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요청서를 제24조에 따라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해야 한다.③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의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협의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조문 원문
    출한 협의요청서를 제24조에 따라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해야 한다.③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의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