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1조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5-09 · 시행 2024-05-09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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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고서 작성방법 등제11조 보고서의 분량제12조 보고서의 제출제13조 적합성협의 요청 등제14조 처리절차제15조 보고서 검토사항제16조 검토의뢰제17조 검토의뢰 제한제18조 전문기관의 검토제19조 자문위원제2조 정의제20조 현장조사제21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22조 보고서의 보완제23조 보고서의 반려제24조 적합성 여부의 결정 및 통보제25조 협의절차 이행 촉구 등제26조 적합성협의에 대한 수요 조사제27조 협의결과 반영 등 검토제28조 협의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제29조 수당 등의 지급제3조 적합성협의 대상제30조 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적합성협의 대상 제외제5조 대상 제외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제6조 중점 검토 대상제7조 보고서 작성내용제8조 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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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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