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 (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장관에게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적합성협의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보고서(계획공간이 표기된 전산도면을 포함)는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www.msp.go.kr)에 등록하여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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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계획 수요조사서 제출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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