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8조 (전문기관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서의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제15조에 따라(제15조제1호가목은 제외한다) 검토해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협의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사회ㆍ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하되, 총괄의견과 항목별 검토의견이 상충되지 않도록 제시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서의 내용 및 검토의견 등을 전문가의 검토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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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해양공간적합성보고서 검토의견서 제출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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