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8조 (전문기관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서의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제15조에 따라(제15조제1호가목은 제외한다) 검토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협의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사회ㆍ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하되, 총괄의견과 항목별 검토의견이 상충되지 않도록 제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서의 내용 및 검토의견 등을 전문가의 검토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