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7조 (협의결과 반영 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결과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과 지구ㆍ구역의 지정ㆍ변경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결과의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은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협의의견 반영결과 등의 통보서 제출을 촉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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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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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