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7조 (협의결과 반영 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결과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과 지구ㆍ구역의 지정ㆍ변경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결과의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③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은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협의의견 반영결과 등의 통보서 제출을 촉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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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견 반영결과 제출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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