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2조 (보고서의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이용현황 및 미래수요 등 종합적 해양공간특성 검토가 빠졌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2. 보완되지 않으면 협의대상계획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 빠지거나 결여되어 있는 경우3. 계획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을 고려한 최적입지 대안 검토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4.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5.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고서를 반려하지 않은 경우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보완기간으로 정하고, 보완사유 및 보완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장관은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기간 내에 보고서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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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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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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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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