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2조 (보고서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이용현황 및 미래수요 등 종합적 해양공간특성 검토가 빠졌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2. 보완되지 않으면 협의대상계획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 빠지거나 결여되어 있는 경우3. 계획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을 고려한 최적입지 대안 검토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4.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5.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고서를 반려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이용현황 및 미래수요 등 종합적 해양공간특성 검토가 빠졌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2. 보완되지 않으면 협의대상계획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 빠지거나 결여되어 있는 경우3. 계획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을 고려한 최적입지 대안 검토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4.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5.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고서를 반려하지 않은 경우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보완기간으로 정하고, 보완사유 및 보완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장관은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기간 내에 보고서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