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6조 (적합성협의에 대한 수요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적합성협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공간 이용ㆍ개발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계획 수요조사서 제출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