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8조 (협의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협의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요청서를 제24조에 따라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의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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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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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