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 (대상 제외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추진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4호에 따른 적합성협의 대상 제외를 인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상 제외 여부 결정에 관한 협의요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적합성협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협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적합성협의의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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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합성협의 대상제4조 · 적합성협의 대상 제외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5조 · 대상 제외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중점 검토 대상제7조 · 보고서 작성내용제8조 · 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제9조 · 대상해양공간의 설정제10조 · 보고서 작성방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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