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 (대상 제외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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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추진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4호에 따른 적합성협의 대상 제외를 인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상 제외 여부 결정에 관한 협의요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추진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4호에 따른 적합성협의 대상 제외를 인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상 제외 여부 결정에 관한 협의요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적합성협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협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적합성협의의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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